하동군,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 시행

  • 등록 2024.05.16 1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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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신분증 없으면 진료비 전액 부담

 

[경남도민뉴스] 하동군은 오는 20일부터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자격 미확인 및 타인 명의의 건강보험증 대여 또는 도용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20일부터 모든 요양기관 이용 시 필수적으로 지참해야 할 신분증명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이 포함된다.

 

이들 신분증은 반드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발행 증명서여야 하며,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앱’을 통해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분증 미제시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9세 미만인 경우, 본인 확인을 완료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경우, 응급환자, 그 외 본인 확인이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이다.

 

하동군은 이 제도를 통해 보험급여의 부당 수급을 차단하고, 약물 오남용 방지 등으로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제도를 이해하고 순조롭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형섭 기자 gchooy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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