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하동군이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된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
군은 지난달 30일 주택과 부속 토지를 포함한 가격으로 총 1만 6640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했으며,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26%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표준주택의 각 특성을 비교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하동군청 재정관리과 및 읍·면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하동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 적정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및 하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된 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2024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은 지난 30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했으며, 이의신청은 개별주택가격과 동일하게 5월 29일까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이 국세 및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소중한 재산관리와 알 권리를 위해 기간 내에 공시된 가격의 적정성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