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설영효 기자) =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로 지역내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 법인에게 오는 5월 2일까지 2016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이에 따라 「2017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 홍보물를 관내 법인 및 세무대리인에게 발송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15년 신고부터 독립세로 전환되어 신고·납부 대상인 모든 법인은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올해 신고시 변경된 주요사항으로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를 통합하여 서류를 간소화하고 경정청구를 본점소재지 지자체에서 일괄신청할 수 있게 납세편의를 제공하였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편리한 지방세 인터넷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및 방문접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