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무원 법률 이해수준 높인다.

  • 등록 2017.04.04 16: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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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자체 법률교육 시행

(사천/설영효 기자) =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오는 7일 사천읍 수석리 소재 평생학습센터에서 공무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자체 법률 교육’을 갖고, 법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법률 이해수준 향상에 나선다.

이번 교육은 시가 매년 공무원의 법률자질 함양 일환으로 실시되며, 직무상 법률 집행이 많은 직원을 대상으로 시청 법무담당이 직접 교육을 할 예정이다. 시 직원을 대상으로 직접 법률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공무원의 법률이해도를 높혀 적정한 법 집행을 유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 향상과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이날 교육은 '법의 일반이론'을 시작으로 공무원들이 평소 자주 접하지만 난해하고 체감도 높은 ‘자치법규 및 자치법규 입안’ 분야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수행요령’, ‘민사소송(영조물 관리 등)수행’, ‘소송담당자 소송수행 요령’ 등 총 5개 분야를 대상으로 4시간에 걸쳐 교육이 계획되어 있다.

특히 시는 자체 법률교육의 높은 만족도를 감안하여 오는 14일 인․허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별 법률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며, 직원들의 다양한 법률지식 함양을 위해 안병규 사천시 고문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시는 매년 직원들의 법률교육을 통해 법 집행의 적정성을 바탕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구현하고, 앞으로도 시민의 권리증진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영효 기자 기자 hoo676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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