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설영효 기자) =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지난 6일 2017. 3. 28.부터 개정된 지방세징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의 알 권리 충족과 성실납세 의식 확산을 위해‘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책자를 발간하여 시청 및 읍면동, 지역 내 기업체, 관공서, 법무사 등에 1000부를 배부했다고 밝혔다.
책자 내용을 보면 올해 달라지는 지방세 내용, 지방세 주요 용어와 재산세 등 11개 세목에 대한 설명과 월별 납부안내 등 평소 시민이나 기업들의 문의가 많은 각종 감면, 다양한 납부 편의 제도, 납세에 대한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취할 수 있는 구제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안내책자에는 지방세 관련 핵심적인 내용이 수록돼 있어 시민과 기업들이 지방세를 이해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