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실시

  • 등록 2024.05.30 14: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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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뉴스]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는 지난 29일 고성읍사무소 강당에서 경상남도서부권 돌봄노동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85명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교육, 노인 인권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으로 구성되어, 사회적 약자의 다양성을 이해하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대상자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 진행됐다.

 

교육에 참석한 한 종사자는 “노인 돌봄의 다양한 사례 설명에 많이 공감하며 배울 수 있는 교육이었고, 돌봄 노동자로서 전문성을 높이는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종림 지회장은 “이번 교육이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상호 존중의 계기가 되어, 종사자 모두가 행복한 직장생활을 지내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가구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고성읍에서 대가면), 한올생명의집(영현면에서 거류면)에 문의하면 된다.

이형섭 기자 gchooy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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