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설영효 기자) = 하동군은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은 내달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016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지방세법이 정한 과표 및 세율을 적용 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대상 법인 중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서 신고·납부해야하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외 세액공제·감면 규정은 없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제도가 없으므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않으며,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 서류 미제출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올해 달라진 세법으로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신고서가 폐지됐으며, 안분명세서는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제출하면 된다.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미신고 후 수정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경정청구는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일괄 신청 등이 추가됐다.
신고·납부방법은 위택스 전자 신고·납부 또는 군청 재정관리과로 우편 및 방문 신고·납부하면 되고, 위택스 신고는 마감일에 집중되면 일시적으로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군은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그 외 법인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정관리과 세정담당부서(055-880-227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