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 등록 2024.06.03 14: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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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전담반 구성 및 현장 중심의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 추진

 

[경남도민뉴스] 고성군은 조세 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군은 일제 정리 기간 체납고지서 발송, 체납처분 예고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공공정보등록, 관허 사업 제한, 부동산·차량 및 예금, 가상자산 등 각종 재산 압류 및 공매 의뢰 등을 통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액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집중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한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기업, 서민 체납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한 납부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형 체납징수로 공감받는 세정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형섭 기자 gchooy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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