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시행

  • 등록 2024.06.18 10: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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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뉴스] 경남 거제시가 올해 약 1억 6500만원의 예산으로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화된 건설기계 약 10대의 엔진 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 28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다.

 

2004년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등이 지원대상이며 사업공고일 기준 거제시에 등록되어 있고,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내역이 없는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단, 저공해엔진 인증조건의 교체 차종에 적합한 건설기계여야 하므로 사업신청 전에 미리 장치제작사와 교체 가능여부를 협의한 후 신청하면 된다.

 

사업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거나 거제시청 기후환경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 확인 또는 거제시 기후환경과 미세먼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재삼 기후환경과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부경 기자 gchoo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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