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6월은 자동차세 1기분 납부의 달

  • 등록 2024.06.19 14: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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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62억원 부과, 6월 17일 부터 7월 1일까지 납부

 

[경남도민뉴스] 양산시는 1기분 자동차세 162억원을 부과했다. 양산시 자동차 등록 수는 203,795대로 지난해 동월대비 4,954대(2.4%) 증가하면서 2023년 자동차세(1기분) 부과액 153억원보다 약9억원(5.1%)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2024년 6월 1일 기준 양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자동차세 연납(1월, 3월, 6월, 9월) 제도를 이용,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완납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며, 기한 내 미납부 시 가산금 3%를 부담해야 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지로, 납부전용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결재 등으로 손쉽게 납부 가능하다.

 

자동차세 고지서 수령이 어려운 경우 또는 자동차세 납부 대상 여부가 궁금한 경우 ‘위택스’ 또는 ‘ARS 안내시스템에서 손쉽게 확인하고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 6월 중 자동차세를 완납하고 소유한 자동차를 판매했다면, 매도일 기준으로 발생한 자동차세 환급금은 양산시 세무과 세무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미정 기자 gchoo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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