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2024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등록 2024.06.19 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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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사업장 위험성 평가 및 2024년 현업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실시계획의 건 등

 

[경남도민뉴스] 함양군은 6월 19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2024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노·사 대표위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2024년 상반기 위험성 평가 계획 수립, 2024년 현업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실시계획 등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함양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군 소속 현업종사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현업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각 7명으로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함양군은 군수가 책임 주체가 되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함양군 현업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안전도시과 중대재해담당에 소속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중심이 되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이를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와 노력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진병영 군수는 “여름 장마와 폭염이 오고 있으니, 개인의 건강과 위생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튼튼해야 주위 동료, 가족들도 편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다”라며 “사업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웃고 일할 수 있는 사업장에서, 모두가 안전한 일터에서 근무하는 함양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라고 당부했다.

이상민 기자 leesmin@gm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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