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예비창업자에 창업자금 지원

  • 등록 2024.07.05 09:04:31
크게보기

 

[경남도민뉴스] 창업이나 재창업(업종전환) 희망자에게 점포 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 지원대상

· 2023년 이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온라인 창업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업종전환) 희망자

* 창업교육과정(온라인창업교육, 특화교육), MBA교육

· 서비스업, 도·소매업 및 유통업, 음식업 등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제외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한도 내 연간 30명 내외로 최대 5년간 대여

· 지원 금액은 월세, 관리비로는 사용 불가능하고 오직 점포 보증금으로만 사용 가능

· 신청서상의 창업예정지와 점포 주소는 같지 않아도 됨

 

▲ 신청방법

· 3월 누리집에 사업내용 공고(우편, 방문신청)

※ 지원신청서 등 신청서식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 문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 (☎02-2181-6536)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남도민뉴스 기자 gchooy@naver.com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010-4192-0340 / Fax : 945-8257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