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조례개정 추진

  • 등록 2024.07.08 21:37:13
크게보기

 

[경남도민뉴스] 양산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부패영향평가의 개선권고를 반영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 포상 남발 및 자문료 몰아주기, 업무추진비 및 출장비 부당 사용 등 부패유발요인 1,411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양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석규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관련 조례를 검토하고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지방의원 연구단체 활동 책임성 강화를 위한 연구활동비 부당사용 방지 및 연구활동 사후관리 강화 ▲지방의원 징계 실효성 제고 ▲지방의회 포상 적격성·공정성 제고 ▲지방의회 입법·법률 고문 연임 제한 ▲지방의회 공무원 출장비 부당수령 방지 등이다.

 

김석규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방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성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며, 제202회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겠다” 고 말했다.

최미정 기자 gchooy@naver.com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010-4192-0340 / Fax : 945-8257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