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등록 2024.07.11 11: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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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뉴스] 사천시는 2024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 6만 3856건, 112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지서는 7월 중순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현재 부동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올해는 주택 5만 441건, 건축물 1만 2608건, 선박 804건, 항공기 3건 등 총 6만 3856건이다.

 

재산세액(본세기준)이 20만 원 이하인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7월과 9월에 50%씩 부과된다.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이후에는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CD/ATM 기기 및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로 계좌이체 납부도 가능하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 재산세는 경기침체로 인한 주택가격 및 건물시가표준액 하락으로 4.6% 감소했던 지난해와는 다르게 거의 변동이 없다.

 

지난해는 6만 2195건, 113억 원이다.

변정형 기자 bjy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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