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의원, 상권활성화 위한 특화거리 요건 완화 제안

  • 등록 2024.07.15 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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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업종 확대, 옥외영업 등”

 

[경남도민뉴스] 김영록 창원시의원(가음정, 성주동)은 15일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선정 요건, 옥외영업 조리행위, 업종 등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제1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IMF외환위기,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들다”는 소상공인의 아우성을 전하며,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확대를 제안했다.

 

현행 ‘창원시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른 특화거리 선정은 음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다양한 업종에 대한 지원이나 활성화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김 의원은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가를 제안했다.

 

현행 ‘창원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은 이를 제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수의 자치단체가 옥외 조리와 제조를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원 발생을 고려해 특정 공간·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아울러 김해시 주촌축산물도매시장, 진영 패션아웃렛거리 등처럼 업종 제한을 완화해 다양한 특화거리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북마산 가구거리나 팔룡동 공구 상가 등을 특화거리로 조성해 공통된 마케팅, 배송·보관 등을 지원한다면 상권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화거리 확대는 당장 얼어붙은 경제나 소비를 해결할 만능은 아니겠지만,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인애 기자 ginlov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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