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서희봉 의원,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4.07.16 15:10:02
크게보기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 등 점검 대상 확대로 사각지대 예방

 

[경남도민뉴스] 서희봉(국민의힘, 김해2) 경남도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안’이 제416회 임시회 기간 개최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계획수립 및 시행 ▲ 실태조사 및 상시점검체계 구축 ▲ 특별관리구역 지정 및 점검 ▲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의 점검 유도 ▲ 신고체계 마련 및 협력체계 구축 ▲ 교육 및 홍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까지 점검대상을 확대하여 소유자, 시설관리인, 공중위생영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불법촬영 탐지기기 대여를 지원하여 자체적인 점검을 유도하고자 했다.

 

또한 시설을 개선하는 자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비상벨, 칸막이 등 방범시설물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점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또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역·터미널, 번화가 등 유동인구가 많거나 밀집되는 곳인 경우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집중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의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상남도경찰청, 시·군 및 관련 단체 등과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 사업 등을 꼼꼼히 실시하여 안전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경상남도의회 제41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구인애 기자 ginlove@gmail.com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010-4192-0340 / Fax : 945-8257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