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설영효 기자) = 사천시보건소에서는 22일~28일까지 1주간과 오는 6월 9일~ 15일까지 총 2회에 걸쳐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을 담당공무원을 비롯해 금연지도원, 사천경찰서, 한국외식업중앙회 사천시지부와 단속반을 편성해 합동 단속한다고 전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제도 정착을 위해 전면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모든 음식점, 커피숍, PC방, 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평일을 비롯한 야간이나 휴일에도 집중 점검 단속할 예정이며, 오는 12월 3일부터 스크린골프장과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사전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와 화장실, 복도, 계단 등 공동이용 공간에 흡연실 설치금지 등의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전자담배 및 신종담배 포함) 등이며, 금연시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 단속으로 금연구역이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금연시설 관리자와 이용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