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제1기분 자동차세 독촉고지서 발송

  • 등록 2024.07.16 18: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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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의 불이익이 없도록 독촉 기한 내 납부 당부

 

[경남도민뉴스] 거제시는 2024년도 제1기분(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2만1381건, 26억8900만원에 대한 자동차세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는 제1기분 자동차세를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기간인 1월부터 6월까지 보유한 기간에 대해 지난 7월 1일까지 납기로 부과했다.

 

이번 독촉고지서의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납부, 자동입출금기(ATM) 또는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거제시는 납부 기한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부동산, 차량,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압류 △관허사업 제한 △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거제시 납세과장은 “자동차세를 독촉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독촉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부경 기자 gchoo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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