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등록 2024.07.18 10: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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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세율 특례 2026년까지 연장

 

[경남도민뉴스] 하동군은 2024년 7월 정기분(주택, 건축물, 선박) 재산세 2만 3251건, 26억 5393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올해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엔 주택 1기분(50%)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엔 주택 2기분(50%)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단, 연 과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을 찾아 통장 또는 카드로 본인 앞으로 고지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고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지로 납부, 농협 지방세 전용납부계좌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표준 증가 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가 도입됐으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1가구 1주택자 주택 특례세율 적용이 2026년도까지 연장됐다.

 

군 관계자는 “고지서 전달과 함께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한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 시스템을 안내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라며,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대표적인 지방세 세목이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달 말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 민원 담당 또는 하동군청 재정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형섭 기자 gchooy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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