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7월 정기분 재산세 57억 부과

  • 등록 2024.07.18 10: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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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재산세, 이달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

 

[경남도민뉴스] 창녕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 5천841건에 대해 57억 6천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전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감면 특례세율이 2026년까지 연장되어 재산세 부담이 다소 완화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고,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위택스(wetax) 등을 이용해 보다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창녕군의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의 중요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 바라며, 납부 기한 경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병현 기자 gchoo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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