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는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는 강력히 처벌합니다.

  • 등록 2024.07.19 18: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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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뉴스]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는 안전하게 보호하고, 불공정거래행위는 강력히 처벌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①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합니다.

②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 및 처벌 등 규제합니다.

③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검사, 제재가 가능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Ⅴ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 변동성을 고려해 스스로 관련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등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Ⅴ 미신고·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 개인간 거래(P2P) 등 장외거래는 피해 가능성이 큽니다.

 

▶ 신고거래소 확인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 불공정거래 신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

경남도민뉴스 기자 gchoo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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