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어요~"

  • 등록 2017.05.29 21: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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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골목길 조성사업 김해시-밀양시-하동군-창녕군-거창군 확대 시행

(창원/심지윤 기자) - 경남도는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동네 만들기를 위해 안심 골목길 조성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5개 시군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인 셉테드 기법을 도입한 것으로, 방범용 CCTV설치, 골목 담장 벽화, 마을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범죄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는 이번해 김해시, 밀양시, 하동군, 창녕군, 거창군을 대상지로 선정하고 총 3억 3300만원을 투입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골목길을 조성할 전망이다. 또한 범죄예방협의체와 협력해 취약요인을 공유 및 개선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 참여형 환경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밀양시의 경우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산디자인센터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전문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김해시를 비롯한 4개 시․군에서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7월께 착공하고 연내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도는 밝혔다.

국민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으로 범죄두려움 감소(75.8%)와 범죄예방효과(81.8%)가 있다고 주민들이 응답했으며, 지속적인 사업의 필요성(86.5%)이 있다고 밝혀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남도에서는 건축심의 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의무화 외에도 셉테드 적용을 권장하고, 시․군 담당공무원 교육과 우수사례 전파를 통해 셉테드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영오 경남도 건축과장은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셉테드 기법을 도입한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경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윤 기자 기자 naang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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