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심지윤 기자)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유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보고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13자리 중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지역표시번호 등을 바꾸게 되고, 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을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자는 변경해야 하는 사유 입증자료를 준비해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된다.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면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행정(공공)기관에서는 기존번호와 연계해 자동 변경되나,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 표기 신분증에 대해서는 직접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