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음식점 종사자 건강진단 사전 알림서비스 받으세요”

  • 등록 2024.07.24 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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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뉴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은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시기를 놓쳐 각종 지도·점검 시 적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창원시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는 총 2,006건이며, 그중 건강진단 미필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는 203건으로 행정처분에서 1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비서(구삐) 누리집에서는 알림서비스를 통해 건강진단 시기 사전 알림을 제공하고 있으며, 알림서비스를 신청, 활용한다면 음식점 종사자들에게 건강진단을 받는 시기를 놓치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알림서비스를 받으려면 국민 비서 누리집'에 접속한 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만료일 안내 알림서비스를 선택, 신청하여야 이용할 수 있다.

 

박경옥 보건위생과장은 “음식점 영업주와 종사자에게 건강진단, 위생모 및 마스크 쓰기는 식품위생에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식품 관련 종사자들은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사항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잘 지켜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민호 기자 park2002@nav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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