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 등록 2024.08.01 12: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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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뉴스] 거제시는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9월 2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대상자는 7월 1일 현재 거제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이며,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총 수입금액 8천만 원 이상)는 5만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20만 원의 기본세액을 다음달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일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한다면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기본 세액과 함께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거제시는 납세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존 대상자들에게는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납부서를 미수령했거나 납부서상의 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 직접 신고해야 하며, 과소신고 및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직접 신고하는 경우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거제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또는 가까운 면·동 주민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를 교부받아 금융 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김부경 기자 gchoo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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