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인문구점 소액 절도 증가, 소액절도 역시 범죄입니다!

  • 등록 2024.08.02 0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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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뉴스] 몇몇 사람들의 착각 소액의 물건을 가져가는 건 괜찮을 거야.

사소한 절도도 엄연한 범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그 금액과 상관없이 절도에 해당됩니다.

 

· 절도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액절도 역시 당연히 처벌됩니다!

 

생활 속 소액절도 열전

 

△ 무인점포 절도 반드시 검거됩니다!

늘어난 무인점포, 늘어난 절도범죄!

문구점과 편의점 등이 무인화되면서 소액절도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점포 내 CCTV 등을 활용하여 적극 수사하고 있습니다.

 

△ 식물과 화분도 멋대로 가져가면 범죄!

화분 하나를 가져가도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가게 앞 또는 주택 마당, 텃밭에 있는 식물이나 화분을 가져가는 건 범죄!

농작물 절도가 심한 지역은 지역경찰이 더욱 신경쓰며 순찰하고 있습니다.

 

△ 길에 있는 물건들 함부로 가져가지 마세요!

주인 없는 물건은 많지 않습니다!

길에 내놓은 자전거 또는 기타 물건을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종종 있는데요.

버리려고 내놓은 물건이라고 하여도 허락 없이 들고 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적더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수사합니다.

신용카드 한 장이나 길가에 내놓은 사소한 물건까지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소액절도! 장난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경남도민뉴스 기자 gchoo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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