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2024년 묘산면 생활쓰레기 무단배출 집중단속

  • 등록 2024.08.05 1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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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봉투값 350원 아끼려다 최대 100만원 과태료 처벌 받는다

 

[경남도민뉴스] 합천군 묘산면은 올바른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생활쓰레기 무단 배출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지정된 날짜, 시간, 장소를 지키지 않으며 중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를 무단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진행 중이다.

 

또한, 올바른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해 홍보물 배포, 환경미화원의 현장 지도 및 계도, 이장 및 기관사회단체를 통한 마을 홍보 등을 강화하여 깨끗한 묘산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한호상 면장은 “올바른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쓰레기 처리 규정을 지키는 작은 실천에 면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쓰레기 무단 배출 적발 시 1차는 지도 및 계도를 하고, 2차 적발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 투기 신고나 쓰레기로 인한 불편사항은 묘산면사무소 환경개발담당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춘호 기자 gc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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