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소방서, 주유소서 흡연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 원…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안내

  • 등록 2024.08.07 1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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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뉴스] 거창소방서는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유소를 포함한 위험물 시설 내에서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그동안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제조소등(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의 흡연 금지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흡연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시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관계인에게 금연 구역 알림 표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위험물 시설에서는 반드시 금연 구역을 표시하고, 이용객에게 흡연 금지 사항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그 외 법령 개정 관련 사항은 소방서 예방안전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병근 서장은 "대형 화재를 예방하고 위험물 시설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이번 법 개정을 군민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백형찬 기자 gc98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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