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 등록 2024.08.09 1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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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기간 9월 30일까지, 집중단속 기간 10월 31일까지 운영

 

[경남도민뉴스] 하동군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실·유기 동물 발생 예방을 위하여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은 9월 30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은 10월 31일까지이며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완료하지 않을 시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개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는 견주는 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등록해야 하며, 이미 등록 완료한 반려견도 소유주 변경, 동물 사망 등의 변동 사항이 있을 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고하거나 읍·면 사무소에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하동군의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은 하동읍 3개소(사랑동물병원 , 박학규동물병원 , 하동동물병원 ), 진교면 1개소(힘찬동물병원 ) 이다.

 

그 외 대행 동물병원이 없어 동물등록이 힘든 지역은 동물등록 의무에서 제외된다.

 

하동군민의 경우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8월 16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선정 시 내장형 동물등록에 한해 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이미 외장형·인식표로 등록했으나 내장형으로 변경할 때에도 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에는 미등록 및 변경 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되며,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집중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자진신고 기간 내에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동물등록 및 변경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섭 기자 gchooy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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