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시민이라면 누구나!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 등록 2024.08.14 11: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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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뉴스] 거제시는 지난 8월 13일 덕포해수욕장 일원에서 거제시 안전보안관과 의용소방대원들과 함께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거제시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러운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거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여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에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은 시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거제시민은 보험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 시 NH농협손해보험사 상담센터에 문의 후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다.

 

상세 보장항목은 다음과 같다.

 

△자연재해 상해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등) △사회 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만 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비용(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이며 1,000만원 한도로 보장 가능하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거제시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거제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2019년 8월부터 거제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앞으로도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 항목 확대 등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부경 기자 gchoo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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