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 모두 도로교통법 적용됩니다!

  • 등록 2024.08.14 1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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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뉴스=경남도민뉴스기자] 개인형 이동장치 (PM) 음주운전 적발시 형사처벌 받을까?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는 모두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므로 음주운전 시 처벌이 가능합니다.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의 차이점을 알려드리니 법을 준수하여 안전모를 착용하고 탑승해 주세요!

 

◆ 개인형 이동장치(Perseonal Mobility)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

· 종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적발시 처벌 받을까?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 자동차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적용되어 음주운전 처벌 받습니다!

면허 취소·정지와 범칙금(10만원)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전동스쿠터는 음주운전 적발시 처벌 받을까?

 

최대 무게·시속이 더 높은 전동스쿠터로 음주운전 했다면 형사처별 대상입니다!

최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PM) 이용수칙

 

- 인도주행 금지 (범칙금 3만원)

- 운전면허 필요 (범칙금 10만원)

- 음주운전 금지 (범칙금 10만원)

- 보호장구 착용 (범칙금 2만원)

- 동승자탑승 금지 (범칙금 4만원)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수칙을 기억하고 함께 지켜나가요!

경남도민뉴스 기자 gchoo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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