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특수판매로 인한 고령층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실시

  • 등록 2024.08.16 1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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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세요!!

 

[경남도민뉴스=최미정기자] 김해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지난 14일까지 김해노인복지관 외 동부‧서부노인복지관에서 390여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등 ‘특수판매로 인한 고령층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으로는 무료 관광이나 식사제공, 강연회나 공연행사, 당첨상술, 사은품 제공 후 상품 강매 등 공짜를 미끼로 한 기만상술 유형과 특히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보이스피싱 및 메신저피싱, 상조서비스 가입 등에 따른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처하는 요령에 관한 예방교육 실시했다.

 

시는 복잡하고 다양화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소비취약 계층인 고령층 소비자가 합리적이고 건강한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피해예방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향후 경상남도와 함께 고령층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서율 민생경제과장은 “소비취약 계층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들이 사기나 악덕상술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소비생활에 도움이 필요할 경우 △한국소비자원 △김해시 민생경제과 △김해YMCA △김해YWCA △경상남도 소비생활센터를 통해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최미정 기자 gchoo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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