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청년 창업 공간 지원 사업 2차 참여자 모집

  • 등록 2024.08.20 17: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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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39세 이하 예비 청년 창업가 대상

 

[경남도민뉴스=최민숙기자] 김천시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2024년 김천시 청년 창업 공간 지원 사업』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2024년 상반기 지원자 모집에 이어 하반기에도 2차 모집을 추진하는 이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예비 창업자들에게 점포 리모델링 비용 및 임대료를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8.20.) 현재 김천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만 19세~39세 이하 예비 청년 창업가로서 다른 지역 거주자는 사업 대상자로 선정 시 30일 이내에 김천시로 전입해야 한다.

 

또한 창업 이후 최소 2년 동안 영업을 유지해야 하며 주민등록(관내)도 유지해야 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1명(1개 점포)당 점포 임대료 월 최대 50만 원(3.3㎡당 5만 원)을 최대 10개월, 리모델링비 최대 500만 원(3.3㎡당 50만 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받게 되며, 사업 신청은 김천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공고문을 참고해서 신청 서류 등을 준비해 본인이 직접 김천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김천시는 사업 대상자 모집 후 자체 심사를 통해 예비 청년 창업가 5명(점포)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최민숙 기자 minsuek@gam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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