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8월 27일부터 식사비 한도는 ‘5만 원’

  • 등록 2024.08.21 18: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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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뉴스=경남도민뉴스기자] 추석명절 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30만 원으로 상향되는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니다!

 

8월 27일부터 식사비 한도는 5만 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한도는 현행 유지!

 

Ⅴ 식사비(음식, 다과, 주류, 음료 등) 3만 원 → 5만 원(상향)

Ⅴ 농수산물·농수산물 가공품 선물 (평상시) → 15만 원 (유지)

Ⅴ 농수산물·농수산물 가공품 선물 (설·추석) → 30만 원 (유지)

경남도민뉴스 기자 gchoo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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