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4 세법개정안 ② 자녀세액공제 금액 인상

  • 등록 2024.08.22 18: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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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뉴스=경남도민뉴스 기자] 알면 쏠쏠하게 도움되는 2024 세법개정안 ② 자녀세액공제 금액 인상

 

육아일상에 희소식!

다둥이 가정이라면 더 알쓸정보 전해드려요!

 

이번에 발표된 2024세법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쩨 이상 4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 담겼답니다.

만약 자녀가 셋이라면?

지금은 총 65만 원을 공제받지만 세법이 개정되면 총 95만 원으로 30만 원이 늘어납니다!

경남도민뉴스 기자 gchoo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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