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아동-청소년 아르바이트생 등 인권 보호 '박차'

  • 등록 2017.06.26 21: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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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심지윤 기자) = 창원시는 아동,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연이어 시행하고 있다.

‘통합창원 2기 지난 3년간의 시정만족도 조사’에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은 가운데, ‘사회적약자 인권보호’라는 키워드 부분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시는 말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월 아동인권 보호대책을 발표하면서 2월 ‘아동학대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지난 3월 대리운전자 인권보호, 지난 1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인권보호, 올해 4월24일 아파트 경비원, 감정노동자 등 인권보호 등 대책안을 마련해 왔다.

시는 아동인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2월 ▲장기결석아동 추적관리 ▲구청, 읍면동 등 62개소에 ‘아동학대 신고접수창구’ 설치 및 ‘아동학대 근절 지킴이단’ 운영 ▲아동학대 위기가정 일제조사 ▲아동학대 신고포상금 지급추진 ▲관할 경찰서, 창원시교육지원청, 지역아동센터, 경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아동학대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4월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뿐만 아니라, 매월 5일 아동을 생각하고 사랑하자는 취지로 ‘아동존중의 날’을 지난해 4월4일 선포했고, 이날 아동권리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부모교육과 캠페인 등을 전개했다.

대리운전자 인권에 대해서도 지난 3월5일 성산구 상남동 공영주차장에 ‘창원이동노동자 쉼터’를 개소해 안마의자, 발마사지, 혈압측정기, 탕비실 등 이동노동자의 편의를 제공했다.

시는 지난 1월20일 창원교육지원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등과 함께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증진.보장 업무협약’을 체결해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실태 진단 및 정책개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시 ▲아르바이트 청소년 피해신고 접수창구 운영 ▲청소년 근로자 3대 기초고용질서(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캠페인 및 교육 실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익보호 구제 홍보용 포켓용 수첩 제작 등 청소년아르바이트생 인권보호활동을 공동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

또한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지난 4월20일에 체결해 노동권 침해현장에 대한 지도감독과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지난 4월24일 감정노동자 민원콜센터 인권보호 정책을 발표하고, 아파트 경비원 부당대우 근절방안,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미세먼지 방지대책을 수립하는 등 사회적약자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인권의 문제는 어떠한 정책보다도 우선돼야 한다”며 “특히 후진국에서나 발생하는 인권문제가 민주주의 국가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므로 사회적약자의 인권보호 문제에 있어서 행정뿐만이 아니라 유관기관과 시민단체 등 시 구성원 모두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지윤 기자 기자 naang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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