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등록 2024.08.26 14: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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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뉴스=김부경 기자] 거제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2024년 하반기 거제시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9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 모집한다.

 

거제시 내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이면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연 최대 150만원(상·하반기 각각 75만원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4년 상반기에는 39세대가 지원을 받았다. 신청자격과 지원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을 통해 하반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신규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혼인신고 5년 이내 가구로 △1주택자(혼인신고 후 주택구입),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매매가액 4억원 및 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 △주택자금 대출용도임을 충족해야 한다.

김부경 기자 gchoo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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