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심지윤 기자) = 지난 24일에서 오는 7월22일 사이 윤달기간을 맞아 창원시립상복공원 등 화장시설이 증회 운영된다.
화장시설은 5회차에서 7회차로 2회 증회 운영되며, 화장예약 기간은 현행 15일에서 30일로 확대 운영된다.
또한 부부 합장유골의 경우 동시화장을 허용하고, 미신고 분묘도 개장 신고 시 화장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창원시 관계자는 “윤달기간 동안 가하는 화장수요에 대비해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화장중심의 선진 장례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