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신혼부부 주택 구입 이자 지원사업 시행

  • 등록 2024.08.27 12: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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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대출이자 지원, 최대 75만원까지

 

[경남도민뉴스=나희준 기자] 밀양시는 다음 달 1일부터 20일까지 하반기‘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이 사업은 신혼부부가 주택매입을 위해 대출 받은 경우,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3% 이내에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납부한 이자 중 최대 75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밀양에 거주하고, 5년 이내 혼인한 신혼부부로 △2023년 기준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세대 구성원 합산)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밀양시 대표 누리집‘고시공고’란‘2024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에서 필요 서류를 내려받아 시청 건축과를 방문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박원식 건축과장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해 누구나 살기 좋은 밀양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희준 기자 day09_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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