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광역시의 꿈' 머지않았다

  • 등록 2017.07.04 21: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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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광역시 승격 법률안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창원/심지윤 기자) =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창원광역시 승격 법률안)’이 지난 4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창원광역시 승격 법률안’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회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바방송통신위원회, 비례대표) 등 30명의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16일 국회에 제출해 발의한 것으로, 이번 제351회 국회 임시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돼 상정됐다.

법률안을 제안 설명한 김성태 국회의원은 “창원시는 광역시를 능가하는 수준의 규모와 위상을 갖추고 있음에도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에 머물러 있어 대도시 행정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시경쟁력도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은 창원시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동남권의 강력한 메가시티벨트를 구축을 통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고 법률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창원광역시 승격은 지난 40년간 국가경제 발전을 선도해온 창원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해 인근 지역으로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는 한편, 낙후된 서부 경남권에 집중 투자를 유도하는 등 국토 균형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며 제안에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창원시와 같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지위 변경은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되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 관계자는 “107만 창원시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사안인 ‘창원광역시 설치 법률안’이 이제 국회에 정식안건으로 상정됐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최종 의결될 수 있도록 정치권 동향과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이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심지윤 기자 기자 naang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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