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의창구청,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제도 시행

  • 등록 2017.07.06 20: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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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심지윤 기자) = 창원시 의창구청(구청장 이용암)은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제도를 이달부터 다음해 6월2일까지 시행해 한시적으로 불법전용산지 지목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불법전용산지 변경 대상은 지난해 1월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인 전답, 과수원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임야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전용산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전·답·과수원으로 조성된 임야이다.

신청자는 불법전용산지신고신청서,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화측량성과도, 사실입증서류, 산지이용확인서, 농업인 입증서류, 표고 및 경사도 조사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관할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의창구 관계자는 “신청된 서류에 대해서는 세밀한 조사를 거쳐 허가기준 적합여부 등을 심사해 기준에 맞으면 지목을 변경해 줄 방침”이라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지윤 기자 기자 naang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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