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외국인 성명 표기 표준 원칙을 만듭니다

  • 등록 2024.09.02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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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뉴스=경남도민뉴스 기자] 외국인 성명 표기 표준 원칙을 제정합니다!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

※ 행정예고 : 2024.8.29.(목) ~ 9.19.(목)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문서마다 외국인의 성명 표기 방법이 달라 발생했던 다양한 불편, '외국인 성명 표기 표준 원칙' 제정으로 해소합니다!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 표기방법

Ⅴ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 표기

Ⅴ 성과 이름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 등

 

외국인의 한글 성명 표기방법

Ⅴ 성-이름 순서로 표기

Ⅴ 성과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이 원칙 등

 

외국인 본인확인 편의성 향상

Ⅴ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 병기

Ⅴ 다만, 병기가 어려운 경우 둘 중 하나만 표기

 

자세한 예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 사항들을 발굴해 개선하겠습니다!

경남도민뉴스 기자 gchoo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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