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김해시, 주택(2기분)·토지에 967억 부과

  • 등록 2024.09.03 10:30:02
크게보기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김해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967억 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 2기분 83억 원, 토지분 884억 원 합계 967억 원으로 전년 961억 원 대비 0.62%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0.76%)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주택분 중 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돼 9월에는 발송되지 않는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ARS를 통해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인터넷지로·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 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이체수수료 없는 납부 서비스를 제공해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전자송달 신청자는 앱이나 이메일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고 자동납부 신청자는 통장 잔액이나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다. 납부 마감일에는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미정 기자 gchooy@naver.com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010-4192-0340 / Fax : 945-8257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