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노진성의원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등록 2024.09.03 1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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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뉴스=최현인 기자] 광주 동구의회는 노진성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8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동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조례제정을 추진했다.

 

해당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협력체계 구축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등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노진성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자치경찰 사무의 보다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우리 동구민들에게 밀착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자치경찰제가 새로운 제도와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인식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최현인 기자 po63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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