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비정상의 정상화' 노력...성과 '톡톡'

  • 등록 2017.07.10 21: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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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심지윤 기자) = 창원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성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법정관리 대상이었던 STX조선해양이 1년 만에 산업은행 관리체제로 전환됐다. 이를 위해 시는 STX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법정관리 승인’ 건의 ▲‘신규선박 발주’ 건의 ▲‘금융권의 적극적인 보증지원’ 건의 등 안상수 창원시장 명의의 건의문을 정부 등에 6차례나 발송했다. 또한 덴마크 머스크를 비롯한 세계 4대 선사에 신규수주 및 대형 선박수리 계약을 요청했고, 중화총상회에 STX조선해양 선박 수주를 위한 글로벌 세일즈 활동도 펼쳤다.

뿐만 아니라 시는 10년 묵은 대못 규제 뽑기, 김영란법 개정, 국민에게 불합리한 규제혁파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지난 10년간 공장증설에 어려움을 겪던 하이트진로 마산공장은 시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지속적인 시행령 개정 건의로 증설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 9월에 시행해 공직자 등 부정과 비리척결 등 긍정적 영향을 김영란법은 사교,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의 가액’에 대한 모호한 법 해석으로 자영업자와 농,축,어업 종사자 등 서민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1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안상수 시장 명의로 국무총리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했다.

시는 숨은 규제 현장발굴단을 운영해 국민에게 불합리한 규제혁파 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6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시행한 ‘2017년 지방규제개혁 추진 실적 평가’에서 재정 지방규제개혁 우수 지자체로 재정 인센티브 지원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이밖에도 창원시는 안상수 시장 명의로 지난해 태풍 ‘차바’ 침수피해 보상의 불합리 개선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법령개정 건의’, 먹튀 외투기업 방지를 위한 ‘외투기업 관리방안 마련 건의’ 등 이슈 때마다 대정부 건의를 이어오고 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적으로 되어오던 것을 혁파해야 한다”며 “정부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체감도가 낮거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정부 건의를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에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심지윤 기자 기자 naang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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