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가모집

  • 등록 2024.09.04 1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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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뉴스=김부경 기자] 남해군은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22년 8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2차사업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1차사업(2022부터 2023)과 다르게 임차보증금 및 월세 기준이 없어지고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조건으로 추가됐다.

 

1차사업에 지원 받았던 청년도 재지원 가능하며,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이 1억2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이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 입금통장사본, 청약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월 최대 20만원 이내의 임차료를 12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채현 경제과장은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부경 기자 gchoo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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