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광주시민 권리보호를 위한 공익소송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4.09.04 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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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의원, 공익소송을 통한 사회 정의 실현 촉구

 

[경남도민뉴스=최현인 기자]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공익 소송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심급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이 4일 제32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주시가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공익소송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조례는 △공익소송비용 지원 대상 및 지원시기 등 지원방안 규정 △공익소송지원위원회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광주시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 보호, 불합리한 제도 개선, 시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 등 공익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소송에 대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

 

최 의원은 “공익소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다수의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중요한 싸움인 만큼 시민의 목소리가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라며 “시민들께서는 권리를 지키기 위한 든든한 법적 장치로써 이 제도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는 소송심의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으로 모든 시민에게 차별 없이 지원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시민 편의 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이 조례안은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소송이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최현인 기자 po63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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