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추석 앞두고 공공시설공사 대금 조기지급

  • 등록 2024.09.04 12: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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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및 준공검사 조기 시행 통해 추석 연휴 전 43억 원 지급 예정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추석을 앞두고 창원시가 진행 중인 공공시설공사에 대해 기성금, 준공금을 조기 지급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하도급 대금 지급 및 임금체불 방지에 나선다.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오는 10일까지 공공시설 공사 12건에 대해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공사대금 43억 원을 추석 연휴 전에 조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경기 위축 장기화에 따라 지역 내 공사 하도급대금 및 임금 체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여 건설업체 및 종사자 등이 명절 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기성 및 준공검사를 앞두고 있는 창원시 발주 공공시설공사는 총 12건으로 공사대금은 43억 원 규모이다.

 

시는 기성 및 준공검사를 7일 이내에 완료하고 대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하여 추석 연휴 전 공사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시설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금 미지급 사례가 없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상인 도시공공개발국장은 “물가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공사업체의 자금난을 경감시키고 종사자들이 즐거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시가 앞장설 계획이다”며 “기성 및 준공검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연휴 전 공사대금 지급을 완료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체불을 방지하도록 적극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박민호 기자 park2002@nav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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