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현 경남도의원, “도민 안전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등록 2024.09.04 16: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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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안전보험 지원 보장범위 및 혜택 확대해야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한상현(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이 4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한 의원은 “경남 도내 시·군은 이미 자체적으로 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표준 보장항목 37종 중에서 각 시·군별 보장항목이 천차만별이라, 도민이 각종 사고로부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통일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조례를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는 도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도민안전보험’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민안전보험의 목적 ▲도민안전보험의 가입대상 명시 ▲시·군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이미 2023년 기준 전국 226개의 지자체 안전보험 가입률이 99.1%이고, 지자체별 보험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이에 경남도 도민안전보험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특히, 성폭력 피해(상해)보상금 항목은 경남에서는 단 2곳(의령군, 하동군)만 보장한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군별 보험의 보장범위와 보상혜택이 늘어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9월 11일 제4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구인애 기자 ginlov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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