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 등록 2024.09.06 16: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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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뉴스=도문호 기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내 소위원회 설치·운영,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조항 신설이다.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재정투자심사를 위한 자문 기능을 수행할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전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해당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투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이 미흡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정명국 의원은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투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정투자심사체계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명국 의원은 “재정투자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계획단계에서부터 필요성과 타당성, 재정적 영향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며, “지방재정 운영 체계가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조례안은 12일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도문호 기자 aakkl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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